종신보험 납입을 유예한 소비자가 동일한 보장을 원하자, 보험사는 추가 보험료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사망 시 9억 원을 보장받는 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해 매월 약 27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는 7년간 보험료 정상으로 납입한 뒤, 최근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계약 현황을 문의했다.

이에 보험사는 동일한 보장을 유지하려면 미납보험료 약 1억3300만 원보다 3000만 원가량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보험료만 납부할 경우 보장기간이 88세까지만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 서명, 상담 (출처=PIXABAY)
계약, 서명, 상담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 외에 납입지연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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