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한 사실 미고지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660일)했으나 보험설계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통사고로 상해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 사유인 상해사고와 고혈압약 복용 이력은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 치료, 병 (출처=PIXABAY)
약, 치료, 병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A씨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불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요구하는 청약서 상 질문표는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질문표 내용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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