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받는데 제조사는 택배비를 요구했다.
스팀다리미를 구입한지 1년도 안돼 고장이 발생했다.
제조사로 수리를 의뢰했더니, 택배비를 선불로 발송하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리에 따라 택배비 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례의 경우 다리미는 휴대가 간편하다고 보이므로 동일 생활권 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 센터 또는 AS센터)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기다리미 등 휴대가 간편한 물품은 소비자가 물품을 휴대해 사업자를 방문해 수리를 받을 수 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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