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내에 수리를 받는데 제조사는 택배비를 요구했다.

스팀다리미를 구입한지 1년도 안돼 고장이 발생했다.

제조사로 수리를 의뢰했더니, 택배비를 선불로 발송하라고 했다.

다리미, 셔츠, 다림질(출처=pixabay)
다리미, 셔츠, 다림질(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리에 따라 택배비 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례의 경우 다리미는 휴대가 간편하다고 보이므로 동일 생활권 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해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 센터 또는 AS센터)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기다리미 등 휴대가 간편한 물품은 소비자가 물품을 휴대해 사업자를 방문해 수리를 받을 수 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