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정기구독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의 앱을 7일간 무료 사용하기 위해 회원 가입했다.
해당 앱은 7일 무료 체험 후 정기구독 1년에 5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앱을 사용해 본 A씨는 성능이 미흡하다고 느껴 같은 날 구독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7일 뒤 구독료인 5만 원이 결제됐고, A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구독 취소를 진행했음에도 요금이 청구됐다는 A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 체험종료일이 가까워졌을 때 이메일을 통해 무료 체험종료와 관련된 알림 메일을 보내는데 해당 메일이 A씨 계정으로 정상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구독 갱신이 진행된 이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1일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구독은 A씨가 1년 동안 사업자의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내용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근거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A씨는 「동 법」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가 무료 체험이 끝나고 유상 구독이 시작되는 날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확인되며, 당일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한다.
따라서 A씨는 해당 서비스를 1일간 이용한 것임으로 사업자는 A씨에게 1일 이용금액 136원(5만원/365일)을 제외한 4만9864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