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를 받은 뒤로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피부관리 10회를 받기로 하고 30만 원을 결제했다.
1주일에 한 번씩 총 4회의 관리를 받았다.
눈이 조금씩 아프더니, 많이 부어 안과를 방문했다. 눈에 균이 들어갔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해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소 관리자는 '서비스에는 이상이 없었다'면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의거 소비자 사유로 인한 잔여분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치료비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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