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며 요가 이용권 해지 요구가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요가 12개월 회원권을 구매하고 48만 원을 결제했다.
2개월 이용 후 해지를 하려고 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할인 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므로 환급은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이용료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대금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할인가로 체결된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환불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에 따라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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