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문 상품이 배송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자 판매자는 보관료까지 청구했다.
전자상거래사이트(해외 구매 대행)에서 재킷을 구입하고 2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배송이 지연돼 주문 취소를 요구하니 업체는 이미 상품이 미국 내에서 배송 중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면 해외배송 수수료 및 창고 이용료 등 2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사전에 취소수수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면서, 아직 미국에 있는 상품에 대해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반품비용, 보관료 부과 등을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제품이 운송중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운송료를 소비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이다.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 또한 「전자상거래법」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을 충실하게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돼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업체에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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