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반품 택배비 외에도 초기 배송비와 상품 재포장비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에 A씨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9항은 이 경우 재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시 초기 배송비의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상적으로 반품 택배비 등만을 포함하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판매자는 반품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배송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등이나 취소 수수료, 반품 위약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청구한 금액이 단순히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요구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상품 재포장비’처럼 개별 소비자의 반품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부과한다면 사실상 위약금과 다름없는 효과를 낳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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