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배송된 상품의 반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스포츠 의류를 178만2767원에 구입했다.
배송된 의류를 보니 사이즈가 44가 아닌 54로 적혀 있어 사업자에게 문의했다.
이에 사업자는 해외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의류 사이즈는 유럽식으로 표기돼 44 사이즈가 54로 표기된다며 잘못 배송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A씨는 색바램 등 의류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며, 안내받은 절차대로 의류를 반환하고 반품 배송비 14만2150원을 지급했다.
사업자는 해외 판매자와 반품 처리 진행 후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했으나 두 달이 넘도록 반품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특정일까지 전액 환급하라고 말했다.
해당 계약은 사업자가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A씨의 청약을 받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상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제17조 제1항과 동 표준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A씨는 의류를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했고, 사업자가 안내한 절차대로 의류를 반환하고 반품 배송비를 지급했으므로, A씨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의류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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