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배송예정일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며 반품배송비 없이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커피 자판기를 39만7800원에 구입했다.

특정일까지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A씨는 판매자의 고객센터로 여덟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사이트 측으로부터 A씨가 배송 원하는 날짜에 도착예정이라는 알림을 받았다.

A씨는 발송 택배사인 롯데택배에 배송 일정을 문의했고, 안내된 날짜까지 배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구입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수령 후 반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배송이 지연된 점, 수령 전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반품비 없이 자판기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협의 없이 발송 택배사가 아닌 다른 택배사로 착불 배송했으므로 본인은 반품비 1만2500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스 포장이 훼손됐다며 처리비용 5만 원을 더해 A씨가 6만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피, 원두 (출처=PIXABAY)
커피, 원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반품 비용으로 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최초 결제한 배송비 9000원에 대한 부담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판매자는 반품 요구 비용을 3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는 박스 포장이 훼손돼 본품에 이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5만 원을 요구했지만, 자판기 본품에 대한 훼손은 확인되지 않아 처리비용 5만 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부담해야하는 반품 배송비용은 3만 원이 적절하다.

판매자는 자판기 총 결제대금에서 A씨가 부담해야하는 최초 배송비 9000원과 반품 배송비 3만 원을 공제한 35만88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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