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무료체험 후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판매자의 ARS로 전화해 건강기능식품인 흑염소진액 2박스를 주문했다.

1박스는 1개월 무료체험으로 A씨는 나머지 1박스의 금액인 6만9800원만 결제했다.

A씨는 제품을 수령해 무료체험분을 섭취하다가 남은 1박스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인 경우 반품비용인 왕복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제품 광고 시 이미 공지했으나 A씨가 택배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기한이 다소 지나 반품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약, 약탕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6만9800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제품의 반품 시 기한, 비용부담 주체 및 금액 등은 구매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으로서 판매자는 이를 제품 광고 시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가 제품을 전화 통화로 구매했을 당시 이를 사전에 고지·안내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빙하지 못했다.

A씨는 제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 반품의 의사를 표시한 점, A씨가 분쟁조정 과정에서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남은 1박스를 자신의 비용으로 반환하고, 구매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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