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치료 중 해지를 해야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치료를 시작했다. 총 치료비는 전액 납부한 상태다.

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내원이 불가능 하게 됐다.

현재 정해진 회차에서 3분의 1정도 치료받았다.

A씨는 일부 치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해 했다.

허리둘레, 다이어트, 체중, 감량, 운동(출처=PIXABAY)
허리둘레, 다이어트, 체중, 감량, 운동(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일부 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해지 가능하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로, 전체금액의 10% 위약금 지급, 또는 관리 받는 횟수와 비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회당 가격을 입증할 근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한의원 측에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직접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 사본과 한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민원서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등 피해구제 유관기관에 민원 접수하면 협의를 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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