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이용하다 약 2년만에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 당시에는 A씨가 높은 위약금때문에 해지를 하지 못하고 요금을 내면서 계약을 유지했다.
시간이 더 지나 약정 만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 해지를 통보했다.
업체는 위약금 18만 원을 요구하면서, A씨가 계약 후 약 1년반이 지난 시점에 전화를 통해 재약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자료가 있다고 했다.
이후 기존 3년 계약 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에서 A씨가 녹취 자료를 요청하니, 업체는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 자료의 존재 여부는 말 없이, 그동안 위약금이 있다고 한 안내는 대리점간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위약금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했는데, 당초 안내가 잘못됐다면 납입 요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 여부를 요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 산정액 산출의 근거는 해당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산정된다.
사업자측 착오로 인해 약정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위약금을 고지하며 계약을 유지하게끔 했다면 기납입금 환급 여부는 피해구제 접수된 상태로 해명 요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내용은 녹음해 두고 민원서, 요금납입내역 등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해 도움받기를 권고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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