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털해 사용중인 음식물처리기를 이전 설치하려 했으나 설치가 불가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A씨는 등록비와 설치비 면제 조건으로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렌털서비스를 계약했다. 의무사용 기간은 48개월로 월 이용료는 2만2900원이다.

5개월 후 이사한 A씨는 사업자에게 음식물처리기의 이전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싱크대 구조상 재설치가 불가하므로 약관의 내용에 따라 A씨 비용으로 싱크대를 개조하거나, 설치가 가능한 자에게 양도를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A씨는 계약 체결시 사업자에게 이사 계획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계약 약관에 따라 미납요금 4만5800원과 해지에 따른 위약금 27만4800원 및 지불유예 되었던 등록금 10만 원을 포함해 총 42만600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 (출처=PIXABAY)
음식물 쓰레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사업자에게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이용료의 10%만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동 법」 제31조에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약관에는 의무사용기간까지는 천재지변, 사망을 제외하고는 청약의 해지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이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및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해 「동 법」 제3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무효다.

귀책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자는 계약 약관에 따라 A씨가 요청한 장소에 음식물처리기를 정상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했고, A씨는 이사한 곳에 재설치할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업자 말에 이를 거부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의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계약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면제됐던 등록비 및 이사 후 발생한 2개월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지불유예 됐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계약해지 및 비용 부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이지만, A씨는 이를 설명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업자 또한 해당 내용을 설명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 로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이사로 인해 음식물처리기를 철거한 후 재설치가 불가해 이를 이용하지 못했으므로 2개월분의 미납금은 「민법」 제741조의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해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이용료의 10%인 9만618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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