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계약을 했다가 조기에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 사용 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정수기 렌털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업체에 해지 의사를 밝히니, 위약금으로 잔여 기간 납부 금액의 50%를 요구했다.

식수, 물, 정수기, 정수, 렌털(출처=PIXABAY)
식수, 물, 정수기, 정수, 렌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 기간 임대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가 위약금으로 잔여기간 납부할 금액의 50%를 요구하는 것은 과다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키워드
#정수기 #렌털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