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잦은 고장에도 업체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얼음정수기를 10개월 전에 구입해 사용중이다.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현재까지 5회의 수리를 받았음에도 재차 고장이 발생했다.
업체에 정수기가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교환 등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불가능 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도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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