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정기점검을 누락하더니,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1년여전 정수기를 임대했다.
월 1회 점검을 약속하고 계약했지만, 세 달 전부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불순물이 많이 나와서 수리를 요구했다.
방문한 기사는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면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제는 사업자의 귀책이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수기 등 임대업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시에는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한 달에 1회 점검이 계약조건이었으므로 적절한 성능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로 사업자 귀책사유다.
사업자에게 3개월정도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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