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정기점검을 누락하더니,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1년여전 정수기를 임대했다.

월 1회 점검을 약속하고 계약했지만, 세 달 전부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불순물이 많이 나와서 수리를 요구했다. 

방문한 기사는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라면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제는 사업자의 귀책이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수기 등 임대업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발생시에는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한 달에 1회 점검이 계약조건이었으므로 적절한 성능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로 사업자 귀책사유다.

사업자에게 3개월정도 관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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