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털 계약을 체결 후 사용해 왔다.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돼 정수기 반납 및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보증금이 아닌 렌털 가입시 받는 등록비며 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환급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 등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환급 요구가 어렵다.
보증금의 경우 일정 제품을 렌털할 경우 지급 후 이후 반환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급한 대금의 내역이 등록비 또는 가입비 명목이고 동 금액에 대한 반환이 계약서 등에 별도로 약정돼 있지 않다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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