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렌털 계약을 체결 후 사용해 왔다.

처음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계약기간이 종료돼 정수기 반납 및 보증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보증금이 아닌 렌털 가입시 받는 등록비며 이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환급을 거절했다.

정수, 물(출처=PIXABAY)
정수, 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 등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환급 요구가 어렵다.

보증금의 경우 일정 제품을 렌털할 경우 지급 후 이후 반환받는 금액이다.

그러나 지급한 대금의 내역이 등록비 또는 가입비 명목이고 동 금액에 대한 반환이 계약서 등에 별도로 약정돼 있지 않다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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