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털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업체들은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털 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털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중요한 표시ˑ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털 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털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털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털 계약 시 렌털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털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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