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털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털 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업체들은 초기 설치비용 회수, 중도 해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렌털 기간 보다 짧은 의무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위약금 등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털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중요한 표시ˑ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털 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털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털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털 계약 시 렌털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털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