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전 설치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사하면서 정수기 업체를 통해 이전설치를 받았다.
이전 설치 후 냉수가 나오지 않아 업체에 문의하자 즉시 방문해서 수리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수리를 받지 못한 기간동안의 렌털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받지 못한 기간의 렌털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수리 지연 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