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파손되거나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한 포장이사 업체와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다.
이삿날 업체의 부주의로 장롱이 파손됐다. 또 일부 서랍장은 업체 임의로 폐기해 다시 찾았지만 결국 분실됐다.
현재 업체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이사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파손된 장롱의 경우 사업체가 사전에 장롱의 하자 사실을 고지하자 않았다면 이는 이사과정에서의 파손으로 간주되고, 서랍장 역시 소비자의 폐기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리비 등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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