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속도 저하로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에서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1년 10개월을 사용한 후 이사로 인해 이전 설치해 사용했다.

그러나 이전 후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A씨는 통신사에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모뎀, 인터넷 전화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전 지역 속도가 초기 계약 속도의 50%에 못 미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불 후 계약해지할 수 있다.

업자가 부당한 위약금 청구 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서, 요금·위약금청구서 등 입증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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