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압수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했다. 액체로 된 화장품의 경우 경유 시 수하물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하물 처리를 하지 못해 입국 시 세관에 걸려 화장품을 압수당했다.
A씨는 수하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결제 창에 경유할 때 액체류 화장품은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장품 주문 시 사업자가 액체류를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고지를 했다.
이를 A씨가 인지한 상태에서 결제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하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까지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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