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여행 일정이 변경되면 면세품을 예정대로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정 변경이나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이나 재인도가 가능하다.

면세 (출처=PIXABAY)
면세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에 따르면, 출국 일정 변경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매를 취소해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해 다시 인도받을 수 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인도장에 반입된 물품이 5일이 지나도록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으로 등록된 뒤 판매한 면세점으로 다시 인계된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변경이나 결항 등의 사유로 출국 시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재출국 시 인도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재출국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면세점에 이를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교환 및 환불 방법도 마련돼 있다. 구매자는 국제우편이나 항공·해상 화물 운송을 통해 물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물품을 직접 휴대해 입국한 뒤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려면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처리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해 교환·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다시 출국할 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허용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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