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행사는 계약상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블로그 포스팅 배포와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순위 상승)을 보장받고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55만 원으로, 프리미엄 체험단 5건, 실유저 기자단 40건 등을 포함한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약속된 포스팅 수량 중 일부가 누락되고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도 이뤄지지 않자 A씨는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블로그 총 60건 중 4건이 미노출됐고, 구두로 약속받은 네이버 순위 상승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고대행사는 해당 계약이 검색 순위를 보장하는 성과형 계약이 아니며, 계약된 포스팅 수량도 모두 정상적으로 이행해 계약이 종결됐다고 반박했다.

블로그 (출처=PIXABAY)
블로그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A씨가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광고대행사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계약에 따른 블로그 포스팅 배포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광고대행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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