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변비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건강기능식품을 20만 원에 구입했다.
A씨는 건강기능식품을 15일 정도 복용했는데 변비가 오히려 심해지고 위가 쓰리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의 한 유형으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 대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한방 문헌이나 전래되는 민간요법을 부분적으로 해석 활용해 의약품과 같은 효능, 효과를 광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방문판매원이 광고 전단 등을 이용해 과대광고를 했다면 이에 대한 근거제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부작용 증상이 심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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