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질기 사용 중 화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의 어머니는 6개월 전 뜸질기를 구입해 사용했다.
사용 중 팔에 화상을 입게 됐고, A씨의 어머니는 인근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화상전문병원으로 갈 것을 추천해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제조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상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차적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상이라는 입증이 가능한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A씨의 어머니가 제품에 제시된 사용방법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이후로도 보상을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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