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낚시터에서 경품을 내건 낚시대회가 도박일까.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던 사업자 A씨는 기대와 달리 손님이 늘지 않자, 낚시대회의 흥행 사례를 보고 직접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비자 A씨는 물고기 약 2000마리를 구입해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의 등지느러미에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낚시터에 풀었다.

이후 낚시터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3만~5만 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낚시를 하게 하고, 시간대별로 자신이 지정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은 참가자에게 5000원에서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한 한 이용자는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자 해당 행사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입장료와 경품 제공 방식에 비춰 볼 때, 손님들이 낸 입장료는 단순히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라기보다 경품 획득을 위해 사전에 돈을 거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이 경품을 얻기 위해 금전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업자 A씨는 낚시터 입장 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 행위고, 대회에 참가비가 있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낚시 실력이 좋은 사람이 경품을 받는 대회일 뿐 도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낚시 장비 (출처=PIXABAY)
낚시 장비 (출처=PIXABAY)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주재자가 돼 자신의 지배 아래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다.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법원은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와 가액, 경품 제공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손님들이 낸 입장료는 낚시터 이용 대가의 성격과 함께 경품을 얻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는 ‘재물을 거는 행위’에 해당하며, A씨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인 낚시터를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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