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대회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시키고 참가비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협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 참가를 신청하고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협회 측은 대회가 취소돼 참가비를 순차적으로 환급하겠다고 안내했으나 환급이 지연됐다.
A씨는 골프 대회 취소에 따른 참가비의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외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미지급금 규모 등 피해현황을 확인했다.
해당 계약은 협회의 앱을 통해 소비자가 참가 신청 및 참가비 입금을 진행하는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됐으나, 협회는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았고 참가비 환급을 지연했으므로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협회 측에 참가비 환급을 권고했고, 협회 측은 순차적으로 환급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포함해 소비자 1536명은 협회 측으로부터 총 3억2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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