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카트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다음 홀로 이동 중 카트에서 낙상사고를 당했다.
해당 골프장 카트에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부보장사업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나 무보험 자동차, 보유불명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모든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자동차’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정부 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도로 외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기인증, 검사 등에서 면제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며, 골프장처럼 특정인들만이 이용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골프장 내에서만 운행되는 골프장 카트는 ‘자동차’에는 해당되지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적용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로 인정되는 차량 중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골프장 카트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골프장 카트 사고도 그 담보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A씨의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보험을 통해서도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