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했으나 파손됐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했다.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위탁 당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 기능이 있는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넣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하여 위탁하는 게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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