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귀중품 관리 책임과 관련한 사업자의 면책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A씨는 약관 중 ‘로커(Locker)에 보관한 물건이 없어져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고가의 물건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부당한 조항임을 주장했다.

사물함, 락커 (출처=PIXABAY)
사물함, 락커 (출처=PIXABAY)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체육시설은 회원의 편의를 위해 로커를 설치해 이용토록 제공하나 그 사용여부는 회원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회원이 사업자 측과 시설 이용계약 외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에 귀중품에 대한 면책사항을 고지했으므로 부당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계약 당사자 간 구체적 분쟁이나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닌,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한다.

소비자는 구체적인 분쟁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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