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귀중품 관리 책임과 관련한 사업자의 면책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A씨는 약관 중 ‘로커(Locker)에 보관한 물건이 없어져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고가의 물건까지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부당한 조항임을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체육시설은 회원의 편의를 위해 로커를 설치해 이용토록 제공하나 그 사용여부는 회원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므로 회원이 사업자 측과 시설 이용계약 외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전에 귀중품에 대한 면책사항을 고지했으므로 부당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계약 당사자 간 구체적 분쟁이나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닌,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를 중심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한다.
소비자는 구체적인 분쟁이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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