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항공 수하물로 운반했다가 파손됐지만,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 A씨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수하물로 위탁했으나 파손됐다.

항공사는 골프채를 하드케이스가 아닌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했다며 수리비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골프채, 골프 (출처=PIXABAY)
골프채, 골프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하드케이스 포장 의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하드케이스'에 준하는 파손 방지 포장을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골프채는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으므로 전용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파손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항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돼 있다.

이 경우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위탁한 후 파손되면 배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위탁 당시 하드케이스에 포장하는 것이 고객이 의무임을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했거나 하드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충 기능이 있는 골프채 전용 케이스에 넣었음이 입증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항공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가급적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해 위탁하는 편이 좋다.

「상법」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의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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