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지인들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경기보조원(캐디)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경기보조원이 A씨 지인인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고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골프채를 전달받은 B씨가 두 번째 타격을 시도하던 중, 그의 타구가 앞에 있던 A씨 얼굴을 맞혀 A씨는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보조원이 제가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뒤에서 공을 치려는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넸다”며 “타구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할 경우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조원은 “경기를 돕기 위해 단지 A씨를 공 앞에 내려주고, 자신의 공 앞에 선 B씨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것뿐”이라며 “B씨가 친 공이 우연히 A씨를 맞힌 것일 뿐, 제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골프공, 연습장, 골프 (출처=PIXABAY)
골프공, 연습장, 골프 (출처=PIXABAY)

법원은 경기보조원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했다.

보조원은 A씨를 전기차에 태워 이동시키던 중 B씨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해 A씨가 B씨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했고, 이후 걸어온 B씨에게 공을 찾아 놓아준 뒤 골프채를 건네고 곧바로 다른 선수에게 향했다.

보조원은 B씨의 전방에 A씨가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만큼, A씨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B씨에게 타구를 멈추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

재판부는 “골프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고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경기보조원 또한 골프채 운반·이동·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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