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벽면에 맞고 튀어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용객을 맞혔다.

오른쪽 눈 부위를 맞은 이용객은 녹내장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스크린 골프장 사업자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골프, 골프공 (출처=PIXABAY)
골프, 골프공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골프연습장에 사고 방지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해 고객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관련 판례에서는,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은 골프공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업자의 책임 제한 사유로 삼지 않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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