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사우나실 문 하단에 발을 다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목욕탕 측은 소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여닫이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을 내딛었다.

마침 마감 처리가 되지 않은 문 하단의 날카로운 부분에 우측 엄지발가락이 다쳐 신전근 및 신경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목욕탕 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목욕탕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에서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A씨의 과실비율을 70%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목욕탕 문이 날카로운 것은 일반인이 예견가능한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70%의 과실적용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의 원칙상, 공동 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한다.

통상의 출입문은 날카로운 부분을 마감 처리해 이용객의 신체가 직접 닿는다 하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욕탕의 문을 사용하는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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