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TV 구매일을 입증하지 못해 수리비를 지불하게 됐다.

A씨는 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했더니, 수리기사가 제품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했다.

구입 당시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 약 11개월 전으로 추정돼 수리기사에게 품질보증기간에 해당되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동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제품에 표시돼 있다고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하게 수리비용을 청구한다고 생각한 A씨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부터 15개월까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다.

즉,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이 없어 정확한 구입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당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소비자원은 다만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아니한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면서, 영수증을 일정기간동안 보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