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사정상 수술을 나중에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미래에 받을 수술이라며 수술 비용에서 중간 이자를 공제해 논란이다.
A씨의 딸은 웅변 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히게 됐다.
이로 인해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돼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원에서는 사고 차량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가 보험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 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예상비용을 추정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친 사람이 유아인 경우 성장한 후에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의 목적상 성장 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치료 비용 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검진비용, 물리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은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가 소요될 시점이 불확실한 성형수술비, 금속정 제거수술비나 향후 치료 비용의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치 않고 지급하도록 보험회사가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