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사정상 수술을 나중에 받게 됐는데, 보험사는 미래에 받을 수술이라며 수술 비용에서 중간 이자를 공제해 논란이다.

A씨의 딸은 웅변 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히게 됐다.

이로 인해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돼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학원에서는 사고 차량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가 보험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 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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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예상비용을 추정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친 사람이 유아인 경우 성장한 후에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의 목적상 성장 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치료 비용 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검진비용, 물리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은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지만, 향후 치료비가 소요될 시점이 불확실한 성형수술비, 금속정 제거수술비나 향후 치료 비용의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치 않고 지급하도록 보험회사가 자체 규정을 갖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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