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인 A씨 아들은 A씨 열쇠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는 A씨에게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무단운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가 되는지 여부는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 관계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단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아버지를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했다.
A씨 또한 아버지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대물배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아닌 「민법」을 따르므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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