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험사 측에 보험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으므로 납입한 보험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텔레마케팅을 통한 보험설계사의 지속적인 가입 권유 끝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수개월 후 A씨는 보험 계약을 취소하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반환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전화를 통한 해피콜도 수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보험료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경우, 계약 체결 후 등록된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바일로 진행된 완전판매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알림톡으로 수령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계약취소 가능기간인 3개월도 경과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보험계약관련 중요서류 전달 및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이행(해피콜)의 경우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