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도 자동차 보험을 유지해야 할까.

소비자 A시는 2년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A씨는 자동차보험 만기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해외 출장·여행 등으로 자동차 장기 미사용 시, 자동차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비행기, 자동차, 사이드미러 (출처=PIXABAY)
비행기, 자동차, 사이드미러 (출처=PIXABAY)

손해보험협회는 관할 기관에 승인을 받아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체류로 인해 보험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2에 의하면 6개월 이상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행중지기간에 한해 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운행중지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기 출장 등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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