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비행기를 놓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록 가던 중이었다.
여행사에서 제공한 버스가 연착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여행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행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여행사는 탑승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는 연착으로 인해 소비자가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연착된 경우로 확인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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