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항공사가 불가항력 사유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됐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인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필리핀 클락행 항공편이 12시간 이상 지연 출발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항공사는 예견하지 못한 긴급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항, 대기, 지연 (출처=PIXABAY)
공항, 대기, 지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기의 정비가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정비를 위해 여객운송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운송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제907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는 지연된 해당 구간 운임의 30%를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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