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항공편이 10시간이 지연돼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 일행은 한 여행사가 판매하는 세부여행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1인당 128만 원씩 총 512만 원을 지급했다.
출국 당일, A씨 일행은 항공편의 지연으로 약 10시간 뒤 대체항공편을 통해 출국했다.
A씨는 항공편의 운송 지연으로 숙소 미이용, 여행 일정의 축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항공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편은 ‘보라카이→인천→세부’ 일정으로 운항됐는데, 보라카이에서 인천으로 오는 구간에서 지연이 있었고, 인천공항 착륙 당시 소정의 부품을 교체한 후 작동테스트를 진행하느라 운송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해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일행은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해당 항공편의 전 운항 구간인 보라카이-인천 구간에서 약 3시간 16분이 지연됐고, 앞 항공편들의 연결 문제로 인해 지연된 시간이 누적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날개의 양력을 증감시키는 FLAP 부품을 교체한 후 작동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정비기록을 제시하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결함은 예견할 수 없던 결함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사 측은 항공편의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지연된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사 측은 A씨 일행에게 해당구간 운임의 20%인 31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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