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소에서 수리 기간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고장으로 한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기간은 일주일로 계약했다.

일주일 후 차량을 찾으러 갔지만, 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리비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비소 측은 금방 수리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다른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해 했다.

자동차 정비, 수리 (출처=PIXABAY)
자동차 정비, 수리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 정비업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실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연된 수리기간에 사용된 교통비, 실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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