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OOO입원비질병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이후 같은 달 '추골동맥협착' 진단 받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됐다.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니 보험사는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재차 '혈관협착'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2달여가 경과한 때까지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별다른 통보 없이 지급이 지연됐다면 보험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33조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체손해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조사 등으로 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추가조사 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예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다.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간만큼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 건의 경우도 별다른 조사나 통보 등 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으므로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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