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NH농협손해보험(사장 송춘수)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농협손보가 2년 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민원을 제기하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NH농협손해보험
출처=NH농협손해보험

금소연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전라북도 완산군에서 농사를 짓는 구모씨는 2022년 11월 완주의 한우경매장에 방문했다가 날뛰는 소에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해당 경매장은 완주의 김제축협이 운영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구 씨에게 축협이 60%만 책임 보상하고 나머지 40%는 날뛴 소의 매수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미뤘다는 것. 

또한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한 구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금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은 2년여를 미뤄오다 구 씨가 금소연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손보는 구 씨에게 법으로 하자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징벌적 배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 원칙도 지키지 않고 과실이 전혀없는 피해자에게 30% 과실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NH농협손보가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치며 보여주기식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청구 건 마다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소비자중심의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합의금, 과실 비율 등에서 소비자와 이견이 있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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