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이 NH농협손해보험(사장 송춘수)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소연은 농협손보가 2년 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민원을 제기하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전라북도 완산군에서 농사를 짓는 구모씨는 2022년 11월 완주의 한우경매장에 방문했다가 날뛰는 소에 넘어지면서 중상을 입었다. 해당 경매장은 완주의 김제축협이 운영하고 있다.
농협손보는 구 씨에게 축협이 60%만 책임 보상하고 나머지 40%는 날뛴 소의 매수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미뤘다는 것.
또한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를 당한 구씨에게 30%의 과실이 있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금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은 2년여를 미뤄오다 구 씨가 금소연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손보는 구 씨에게 법으로 하자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징벌적 배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 원칙도 지키지 않고 과실이 전혀없는 피해자에게 30% 과실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NH농협손보가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치며 보여주기식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청구 건 마다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소비자중심의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합의금, 과실 비율 등에서 소비자와 이견이 있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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