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건강식품을 반품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식품 구입 계약을 맺고 76만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구입 당시 판매원이 포장박스를 가져가고 식품 중 일부를 먹도록 유도해 먹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구입할 의사가 없어져 판매원에게 전화해 반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파우치, 건강식품, 빨대(출처=컨슈머치)
파우치, 건강식품, 빨대(출처=컨슈머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할 경우 판매업체에서 처리를 지연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났다며 반품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하면 된다.

사안에 따라 제품 중 일부를 개봉했거나 섭취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반품 처리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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