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들고 찾아와 판매를 시도하는 방문판매원을 두고, 소비자들은 이들이 정식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소속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다.

특정 판매원이 실제 해당 회사에 소속된 인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초인종, 벨, 현관, 방문 (출처=PIXABAY)
초인종, 벨, 현관, 방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방문판매업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업체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방문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에 따라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명부에는 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언제든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라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도 특정 판매원이 실제 소속돼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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